2017.03.14 11:04
RHODE ISLAND 한인 경제인협회 회칙
제 1조 : 명칭
RHODE ISLAND한인 경제인 협회라 부르며 R.I.
주법에 의거한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 한다.
제 2조 : 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인사회 및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다.
제 3조 : 회원
1.
정회원 : 정회원은 ‘BUSINESS’ 소유자로 한다.
2.
준회원 : 경영의 책임자 및 종사자
3.
명예회원 : 가) 본 회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나) 정회원의 2/3 찬성으로 한자.
다) 정회원으로 은퇴한 자.
4.
고문 : 본 회의에서 우대하기 위하여 추천한다.
제 4조 :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결의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제 5조 : 제명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본 회의에서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결의 할 수 있다.
1.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제 6조 : 임원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회무를 통솔하고 사회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에서 가결된 업무를 처리하며 회원들간의 연락과 통신을 원활히하며
회장이 결원시 본회를 대표할 수 있다.
4. 서기 : 회의록을 작성하고 모든 기록을 보관하며 통신 연락에 관한 업무 및 회원 주소록을 작성한다.
5. 재무 : 회비 및 재정적 업무를 담당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며 매
분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6. 홍보 : 본 회의를 대변하며 회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 업무를 맏는다.
제 7조 : 감사
재정 업무 및 회계기록을 감사 결재한다. 임기는 2년으로하며 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모인 회의에서 2/3의 결의로 2명 이상을 선출한다.
제 8조 : 회칙 개정
본 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 할 수 있다.
제 9조 : 모임
매월 둘째 토요일 7:00 또는 7:30으로하며 회원의 집 또는 지정장소로 한다.
*부칙
이 회칙은 본 회의에서 채택된 날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본 회칙은 아래와 같이 별칙을 채택한다.
1. 회원의 결혼시 $300
(꽃 포함)
2. 회원의 사망시 (배우자 포함) $500 (꽃 포함)
3. 회원의 직계(부모,자식) 사망시
$200 (꽃 포함)
결혼시 $200 (꽃 포함)
4. 회원의 입원시 꽃다발 $ 50정도
수술시 꽃다발 $ 50정도
5. BUSINESS
개업시 꽃다발 $100정도
*개정일시/개정 위원
: 5월 12일 2007년
정대철, 박성옥, 이동수,
조광환, 전좌근,
로드아일랜드 경제인 협회
Korean-American Commerce & Trade Association of
RI
역대 회장
1 대 : 1990년 4월 – 1992년 조 명 진
2대 : 1993년 1월 – 1994 년 이 동 수
3 대 : 1995년 1월 – 1995년 6월 김 주 홍
4 대 : 1995년 7월 – 1997년 정 대 철
5 대 : 1998년 1월 – 1998년 6월 김 만 영
6 대 : 1998년 7월 – 2000년 박 성 옥
7 대 : 2001년 1월 – 2002년 홍 진 섭
8 대 : 2003년 1월 – 2004년 홍 진 섭
9 대 : 2005년 1월 – 2006년 이 정 강
10대 : 2007년 1월
– 2008년
조 광 환
11대 : 2009년 1월 –
2010년 이 은 우
12 대 : 2011년 1월
– 2012 년 박 헌 조
13대 : 2013년 1월
– 2014년
윤 광 옥 (Angela Sharkey)
14대 : 2015년 1월
– 2016년
윤 광 옥
15대 : 2017년 1월
– 2018년
윤 광 옥
No. | Subject | User Name | Date |
---|---|---|---|
» | RI 경제인 협회 회칙 | rikorean | 2017.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