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 - Korean-American Association of Rhode Island ::
한인회 소식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 회칙

1 장 총칙

1 : (명칭) 본 회는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라 부르며, 로드 아일랜드 주법에 의거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2 :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복리향상과 교육을 돕

고 문화교육학교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3 : (위치) 본 회의 영역은 로드 아일랜드 주 및 그 인접지방으로 하고 본 회의 사

무소는 로드 아일랜드주 내에 둔다.

4 : (사업연도) 본 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 1 일부터 12 31 일까지 한다.

2 장 회원

5 : (회원)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본회 영역 내에 거주하는 만 18 세 이상의 한민족(이하 "한인"이라

부른다)으로 한다.

2. 준회원: 준회원은 정회원의 한인 아닌 배우자 및 한인의 양부모로 한다.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사업을 원조하는 한인 아닌 인사

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6 : (회원의 임무와 권리) 정회원과 준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결의권을 가지며 정회원은 또한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장 조직 및 직능

7 : (의결기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결기관을 둔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 이사회

8 : (총회) 1. 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정기 총회는 매년 12 월 중에 회장

이 소집한다.

2. 정기 총회에서는 전년도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토의,

차기회장 및 이사선출, 회칙개정 그리고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기

타 중요사항을 토의 결의한다.

3.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 총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 회칙개정은 출석회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결정된다.

9 : (임시총회)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0 명 이상이 이사회

에 서면으로 요구할 때 회장은 4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0 :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전임회장, 한인학교장, 한인학교 이사장,

직능단체장, 총무간사 및 12 의 선출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사회하고 사무총장

이 서기의 직무를 맡는다. 이사장은 매 2년마다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2. 선출 이사는 가급적 각계 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선출하되 그 임기는 4년으

로 하며 매년 3 명을 선출한다

3. 이사장은 일년에 세 번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이

사출석으로 성회된다.

4.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토의 결의한다.

) 회장 및 이사 후보자 추천

) 간사의 인준, 보결이사의 선정, 명예회원의 선정 및 필요시 회원의 가격 적부 심사

) 회비책정, 예산 결산, 사업계획, 사업보고의 심의

) 세칙의 제정 및 변경

)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 기타 중요 사항

5. 이사회는 선출 이사중 3 명의 감사를 매년 선출하여 본회의 재정에 관한 직무를 감

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1년 이상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이사를 제명할 수 있

.

7. 회장 및 이사의 자격

화장의 자격:

) 회장의 자격은 한인회 임원이나 이사로 봉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 참석이사의 3 분의 2이상 찬

성으로 가능하다.

이사의 자격:

) 선출이사의 자격은 로드아일랜드에서 최소한 3년이상 거주한 자 이어야

한다

) 2년 이상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로 임기는 4년으로 단임을 우선으로 한

.

) 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 참석이사의 3 분의 2이상 찬

성으로 가능하다.

12 : (집행기관) 본 회는 집행기관으로 회장, 차기회장 및 제 13 조에 명시한 모든

간사로 구성되며 임원회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수시로 소집하고 사회한다. 임원의

기는 2년이며 회장이외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하고 회

장의 자문기관으로 한다.

13: (임원의 임무) 1. 회 장: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회무를 통솔하고 총회 및

임원회를 사회한다.

2. 차기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회 업무를 처리하고 문화교류사업, 대외관계에

관한 업무를 맡고 또한 회장 및 차기회장 결원시에는 본 회의 임시로 대표할 수 있다.

4. 서기간사: 총회와 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본 회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통신

연락에 관한 업무, 회원 주소록 작성을 담당한다.

5. 재무간사: 본회의 재정 일체를 관할하며 금전 출납의 업무를 담당한다.

6. 부녀간사: 본회에 소속된 부녀 및 자녀에 관한 활동과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7. 학생간사: 학생회원에 관한 일체 업무를 맡는다.

8. 편집간사: 본회의 간행물 및 출판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14: (임원 및 이사회 선출 방법) 1. 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원 10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취임 2년전에 선출한다.

2. 선출이사는 이사회 또는 회원 5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

출한다. 이사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잔여 임기만을 복무한다.

3. 간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4. 간사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잔여 임기를 복

무하게 한다.

4 장 재정

15: (수입)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

로 충당한다.

16: (지출) 본회의 모든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회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되며 각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부칙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경과조치

1. 본 회칙 통과시의 회장 및 선출 이사는 그 총회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

2. 본 회칙 통과시의 선출이사의 임기는 321년 각 5명으로 한다.

3. 본 회칙 통과 후 첫 사업연도는 1976 년 말까지로 한다.

회칙 수정

1. 이 회칙은 1979 12 15 일 부로 부분수정이 있었음 - 1, 2 , 6 ,

8 , 9 , 12

2. 1996- 선출이사의 수가 3 명에서 5 명으로 수정되었음

3. 1999- 직능단체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기로 보완되었음

4. 2005- 회장의 임기는 2 년제로 수정되었음

5. 2007년 –선출이사의 수가 5명에서 3명으로 수정되었음

6. 2011 - 10 7항 회장 및 이사 자격이 추가됨

7. 2013 년 –제 14조에서 회장 선출은 취임1년전에서 2년전으로 수정되었음

:

한인회관 설립정관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 기금정관은 1996 년 제 2차 이사회의에서 제정되었습니다

1. 이정관은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 건립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기금 모금 방법은 한인회관 건립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3. 기금 관리는 한인회 이사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4. 모든 기부금을 기금 원금에 넣는다.

5. 기금은 이사회의에서 결정한 예금방식에 따라 예치한다.

6. 한인회관 건립기금에서 매 나오는 수입(이자, 이익, 배당금 등)은 한인회관 설치

및 운영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7. 모금 기간은 회관건립 완료 시까지 또는 총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때까지로 한

.

8. 한인회관 건립위원회를 아래 부속 항에 따라 구성한다

)한인회관 건립 위원회는 전문적으로 한인회관 기금마련 위한 로드아일랜드 한

인회 의 회의기관이며, 3명의 한인회 이사(한인회 회장, 총무, 이사장)4명의

한인회 이사회 소속이 아닌 한인회원으로 구성된다.

)한인회관 건립 위원장은 한인회 이사가 아닌 4명의 한인회관 건립 위원중에서

선출되며, 한인회 이사회의에서 동의 받아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한인회관 건립위원은 위원장의 추전으로 한인회 이사회의에서 인준받는다.

)한인회관 건립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을 우선으로 한다.

)위원장은 기금모금 현황 및 활동에 관련하여 한인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한인회관 설립정관 수정

2012 -기금 모금 방법은 이사회 의결에서 한인회관 건립위원회의 의결로 수정함

2012 - 한인회관 건립위원회 구성을 추가함

No. Subject Date
Notice 2024년 105주년 3.1절 행사 후기 2024.03.12
Notice 지상욱 한인회장 외교부 표창장 2024.02.18
Notice 2024년 105주년 3.1절 기념 행사 (3개주 합동) 2024.02.18
Notice Senator Jack Reed 방문/ 2023년 한인회 오픈하우스/총회 후기 2024.01.30
Notice 윤광옥 신임 회장님 신년인사 (제 38대 2024-2025) 2024.01.29
Notice 2023년 한인회 오픈하우스/총회 후기 2023.12.20
Notice 시니어 점심/간담회 2023.12.09
Notice RI Korean: My Turn 2023.09.05
Notice 한인회관/문화관 활성화 안내 2019.06.21
Notice 한인회관/ 노래방 사용 안내 2019.02.24
221 한국주간 영화상영 - Korea Week Movie Night file 2018.09.18
220 제 2차 가야금 강의 2018.09.04
219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file 2018.08.19
218 건물관리 위원회 모임 2018.08.18
217 2018년 제 73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 후기 file 2018.08.12
216 2018년 한인회보 2018.08.02
215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광복절/한국의 날 Korean Independence Day file 2018.08.02
214 July of 4th (미국 독립기념일) 후기 file 2018.07.06
213 미국 독립 기념일 축하 파티 2018.06.25
212 Congressman Jim Langevin / 문화&인종 평등특별 위원회 file 2018.05.29
211 한인회관/문화관의 지붕 file 2018.05.29
210 2018년 메모리얼데이 추모식 후기 file 2018.05.28
209 2018년 한인학교 종강 학예회 후기 file 2018.05.28
208 2018년 메모리얼 데이 추모식 2018.05.20
207 생명의 길 장로교회 어르신 초청잔치후기 file 2018.05.20
206 생명의 길 장로교회 어르신 초청잔치 file 2018.05.16
205 2018년 제2차 이사회 소집 2018.05.11
204 가야금 레슨 오픈하우스 후기 file 2018.05.05
203 4월 한인회관/문화관 오픈하우스 2018.04.17
202 가야금 레슨 오푼 하우스 file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