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 - Korean-American Association of Rhode Island ::
한인회 소개
설립 시기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는 197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
- 회원간의 친목 · 복리 향상 · 교육 기회 제공
- 한미문화교류·국제친선증진
- 한인학교 설립 및 운영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 정관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회칙 2021 REVISED.pdf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 회칙 (revised 2021)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라 부르며, 로드 아일랜드 주법에 의거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복리향상과 교육을 돕고 문화교육학교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치) 본 회의 영역은 로드 아일랜드 주 및 그 인접지방으로 하고 본 회의 사무소는 로드 아일랜드주 내에 둔다. 


제 4 조: (사업연도) 본 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한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본회 영역 내에 거주하는 만 18 세 이상의 한민족 (이하 "한인"이라부른다) 으로 한다. 

2. 준회원: 준회원은 정회원의 한인 아닌 배우자 및 한인의 양부모로 한다.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사업을 원조하는 한인 아닌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임무와 권리) 정회원과 준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회비를 납부할의무가 있고 결의권을 가지며 정회원은 또한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3 장 조직 및 직능 

제 7 조: (의결기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결기관을 둔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 이사회 


제 8 조: (총회) 1. 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정기 총회는 매년 12 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 총회에서는 전년도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토의, 차기회장 및 이사선출, 회칙개정 그리고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을 토의 결의한다. 

3.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 총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회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 9 조: (임시총회)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0 명 이상이 이사회에 서면으로 요구할 때 회장은 4 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전임회장, 단체장, 사무총장, 한인회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및 8 명의 선출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사회하고 사무총장이 기록을 담당한다. 이사장은 매 2 년마다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2. 선출 이사는 가급적 각계 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선출하되 그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매년 2 명을 선출한다 

3. 이사장은 일년에 세 번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출석으로 성회된다. 

4.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토의 결의한다. 

가) 회장 및 이사 후보자 추천 

나) 간사의 인준, 보결이사의 선정, 명예회원의 선정 및 필요시 회원의 가격 적부 심사 

다) 회비책정, 예산 결산, 사업계획, 사업보고의 심의 

라) 세칙의 제정 및 변경 

마)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바) 기타 중요 사항 

5. 이사회는 선출 이사중 3 명의 감사를 매년 선출하여 본회의 재정에 관한 직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1 년 이상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을 시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이사를 제명할 수 있다. 

7. 회장 및 이사의 자격 

화장의 자격: 

가) 회장의 자격은 한인회 임원이나 이사로 봉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 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 참석이사의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 

이사의 자격: 

가) 선출이사의 자격은 로드아일랜드에서 최소한 3 년이상 거주한 자 이어야 한다. 

나) 2 년 이상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로 임기는 4 년으로 단임을 우선으로 한다. 

다) 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 참석이사의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 


제 12 조: (집행기관) 본 회는 집행기관으로 회장, 차기회장 및 제 13 조에 명시한 모든 간사로 구성되며 임원회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사회한다. 임원의 임기는 2 년이며 회장이외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역대회장은 한인회 고문으로 봉사하며 평이사가 될수없다. 


제13 조: (임원의 임무) 1. 회 장: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회무를 통솔하고 총회 및 임원회를 사회한다. 

2. 차기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회 업무를 처리하고 문화교류사업, 대외관계에 관한 업무를 맡고 또한 회장 및 차기회장 결원시에는 본 회의 임시로 대표할 수 있다. 

4. 서기간사: 총회와 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본 회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통신 연락에 관한 업무, 회원 주소록 작성을 담당한다. 

5. 재무간사: 본회의 재정 일체를 관할하며 금전 출납의 업무를 담당한다. 

6. 부녀간사: 본회에 소속된 부녀 및 자녀에 관한 활동과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7. 학생간사: 학생회원에 관한 일체 업무를 맡는다. 

8. 편집간사: 본회의 간행물 및 출판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제 14 조: (임원 및 이사회 선출 방법) 1. 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원 10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취임 1 년전에 선출한다. 

2. 선출이사는 이사회 또는 회원 5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잔여 임기만을 복무한다. 

3. 간사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4. 간사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잔여 임기를 복무하게 한다. 


제 4 장 재정 

제 15 조: (수입)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6 조: (지출) 본회의 모든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회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되며 각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부칙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경과조치 

1. 본 회칙 통과시의 회장 및 선출 이사는 그 총회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 

2. 본 회칙 통과시의 선출이사의 임기는 3 년 2 년 1 년 각 5 명으로 한다. 

3. 본 회칙 통과 후 첫 사업연도는 1976 년 말까지로 한다. 

회칙 수정 

1. 이 회칙은 1979 년 12 월 15 일 부로 부분수정이 있었음 - 제 1 조, 제 2 조, 제 6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2 조 

2. 1996 년 - 선출이사의 수가 3 명에서 5 명으로 수정되었음 

3. 1999 년 - 직능단체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기로 보완되었음 

4. 2005 년 - 회장의 임기는 2 년제로 수정되었음 

5. 2007 년 –선출이사의 수가 5 명에서 3 명으로 수정되었음 

6. 2011 년 - 제 10 조 7 항 회장 및 이사 자격이 추가됨 

7. 2016 년- 제 10 조 (이사회) 한인회관 건물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됨. 

8. 2017 년 – 제 12조 역대회장은 평의원이 될수없다. 


“회관 관리 위원회” 정관 (2017) 

제 1 조 “회관 관리 위원회”는 한인회관 관리를 위한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의 부속기관이며, 3 명의 위원과 2 명의 당연직 위원 (한인회 회장,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제 2 조 “회관 관리 위원회”는 회관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한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회관 규칙을 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에 알린다. 


제 3 조 “회관 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되며, 한인회 이사회에서 인준 받아 총회에서 보고 한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제 4 조 위원장은 한인회 이사회에 당연직이사로 봉사하며 정기적으로 관리 위원회의 업무를 보고하고 이사회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제 5 조 회관 관리에 관한 수입/지출 재정은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회관렌트 수입은 회관 관리에 우선으로 사용하고 필요시 이사회의동의를 얻어 한인회 운영비로 사용할수있다. 동시에, 필요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한인회 운영비를 회관 관리에 사용할수 있다. 한인회 운영비와 회관 관리 위원회 관리비는 별도의 구좌로 분리하되 재정관리는 한인회 재무가 담당한다.


제 6 조 회관 소유권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경우 보스톤 총영사 공관원이 “회관 관리 위원회” 에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비상임이사는 한인회관 일반적인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예술 문화 위원회” 정관 (2018) 

제 1 조 “예술 문화 위원회”는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의 부속기관이며, 3 명의 위원과 2 명의 당연직 위원 (한인회 회장,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제 2 조 “예술 문화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되며, 한인회 이사회에서 인준 받아 총회에서 보고 한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제 3 조 “예술 문화 위원회” 위원장은 한인회 이사회에 당연직이사로 봉사하며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보고하고 이사회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에 알린다. 


제 4 조 “예술 문화 위원회”에 관한 재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예술 문화 위원회” 재정은 별도의 구좌로 분리하되 관리는 한인회 재무가 담당한다. 


“챕터2 한국전 참전용사 기부금” 정관 (2021) 

제 1 조 “챕터2 한국전 참전용사 기부금”은 최대한 그분들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부금을 사용할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